게임위, '평범한날:청하구편' 15세이용가 등급분류…간접 범죄 묘사·비속어
그리다의 모바일 추리게임, 사건 파헤치는 과정에서 저속 언어 포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리다(GLEADA)의 모바일 추리게임 '평범한날:청하구편'을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했다. 시뮬레이션 장르인 이 게임은 가상의 도시 '청하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분석해 범인을 찾아 해결하는 내용으로, 퍼즐 없이 실제 상황을 추리하는 방식이다.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사건 분석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범죄 묘사가 포함됐고, 등장인물 대화 중 '새*', '미**' 등 저속한 언어와 비속어, 욕설이 일부 표현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15세이용가로 결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2026.09.18
- 기타게임 개요· 확인 2026.09.18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