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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금융6분야 220개사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법령 근거 없는 일반 업무서 관행적 사용 확인…3월 신용카드사 제재 후속 조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금융6분야 220개사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과학·기술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벌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지난 3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른 후속으로, 4월 1일부터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이 아닌 회원정보 관리·계정관리 등 일반 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 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다.

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본인 식별수단으로 삼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일반 업무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관련 사례를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은 시정권고를, 그 외 개선 필요 사항은 개선권고를 통해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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