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방 창업 세액감면 최대 100%…벤처투자 문턱 낮춘다
제3자 사업승계 세제 신설·안전시설 가속상각 추진…9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10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에는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하고, 신산업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는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책도 신설한다.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깎아준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세제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투자 대상에 추가해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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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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