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거제·통영 피해 소상공인 대출한도 1억→3억…금리도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반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대출한도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대출한도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세 배 늘고, 금리는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리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반영해 1.4%가 적용된다. 상환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금리가 1.9%에서 1.5%로 인하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 유지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을 위한 특별만기연장도 함께 시행된다.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을 최대 1년 만기연장하고 1년 거치기간을 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3년 만기연장에 6개월 상환유예를 받는다. 다만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 상환을 전제로 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같은 달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대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각각 반영된다. 이미 재해특례 이전 조건으로 자금을 받은 피해기업도 우대 조건으로 바꿔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로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3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재난지원금 213억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2,095억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 8월 28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도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최장 6개월),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호우 피해 복구 규모(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금융권 동시 지원(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