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위반의심 508개사 확인…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지급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은 29개사에는 개선 요구와 벌점 등 행정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9개사는 자진시정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과 서면 발급 등 거래상 준수사항을 조사했다. 수탁·위탁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조사다.
현장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응한 기업들은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마쳤다.
다만 행정지도 뒤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위반 유형별로 벌점도 부과했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개선요구에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기업의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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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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