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처방약 수령 편의 높인다
동네약국 중심 하위법령 마련…약국별 의약품 정보 제공도 정교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대면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처방약 수령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현행 법상 배송은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감염병 확진자와 희귀질환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말 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네약국 중심의 배송을 허용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도 논의한다.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방안도 검토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도 논의해 의약품 유통 시장을 정비하고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제공 간격을 줄이고 구매·조제 수량도 제공해 환자가 처방약 보유 약국을 더 쉽게 찾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제도화 뒤에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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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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