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출하 완화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정 기간은 9월 16일~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보호 대상은 식품공전상 떡류 가운데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산업활동이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커 2021년 처음 지정됐다. 올해 9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이뤄져 심의위원회가 논의에 나섰다.
위원회는 8월 6일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의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기업 등에 적용하는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높아진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
수출용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제한 없이 출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흐름을 함께 고려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재지정 내용의 이행을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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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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