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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산업부·원안위, 원전수출 안전규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묶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산업부는 13일 두 기관이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건설 사업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등 규제 기반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요청이 있으면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설계·건설·운영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토대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과 한수원 등을 포함한 원전 관련 5개 기관도 별도 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협력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협약 뒤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의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안위와 전문기관을 원전수출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신규 원전 도입국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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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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