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대 전략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비수도권 혜택 확대
국내 직접 생산·판매 때 생산량과 기준공제액 반영…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6대 전략 분야를 겨냥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처음 담긴 지원책이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가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와 핵심소재, AI로봇부품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내국인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역별 가산도 둔다. 수도권 계수는 1.0이며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는 1.1을 적용한다.
기타 비수도권 계수는 1.3, 우대지역은 1.5로 정했다. 생산지가 수도권 밖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다만 공제기간의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75%, 50%, 25%로 낮춘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도 배제한다.
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이 과열된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높은 운영비 때문에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에 세제 지원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봤다.
산업부와 재경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해 대상품목과 적용요건, 기준공제액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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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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