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보호 강화…보상 확대
지방정부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정부별 보호지원단은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꾸려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맡는다.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니면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받는다.
형사사건은 기소 뒤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원하지만, 부정한 지원이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막는다. 둘 이상의 지방정부 사안은 합동회의로 협의·조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업무 노력과 성과를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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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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