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 하위법령 의결…10월 2일 출범 운영기반 마련
본청·6개 지방청 체제에 수사관 2,567명…합동수사과 5개 신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하위법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운영·조직·인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이 맡긴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는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한다. 개인·법인·단체에도 후보 천거의 길을 열었다.
사건 관계인은 조사나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수사 절차를 점검하도록 해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꾸리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를 맡을 합동수사과 5개를 신설한다. 사회약자 대상 범죄 보완수사 전담 조직도 둔다.
정원은 2,874명이며 수사관은 2,567명이다.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치한다.
행안부는 후보추천위 구성과 수사관 임용을 추진하고 청사 마련, 시스템 구축을 점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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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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