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숙박·한옥체험업 재난보험 의무가입 확대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이며, 대인은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새로 대상에 들어가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와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지역에 많고, 목재 구조인 한옥체험시설은 화재 때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늘어난 점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통해 가입 시기와 절차를 안내해 대상자가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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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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