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확대…최대 12개월

설문 응답자 58.3%는 고정 지출 감소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보건복지부는 3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간 50%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확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81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신청 전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이었다. 지원 후 58.3%는 고정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호받는 느낌과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응답도 각각 40.3%, 39.6%였다.

복지부는 지사 방문·전화에 편중된 인지 경로(54.1%)를 보완하려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 신청 서비스를 열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