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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2027년 5월 27일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로 보상 범위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분만 과정이나 이후 피할 수 없이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정부는 앞서 작년 7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어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분만에 한정됐던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사고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줄이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 정책관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추진해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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