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산업법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 ESG 투자 근거와 마약류 조제 확인 의무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화장품산업법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법률로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대체투자에도 투자 대상의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운용지침에는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도매상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정해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