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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K-뷰티 전주기 지원

5년 단위 종합계획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에 이르는 K-뷰티 산업 전반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5년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지만, 기존 화장품법은 안전과 품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법 시행 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민관 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한다.

정부는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과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인증제 도입을 준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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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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