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소관 복지부로…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 서류 제출처 변경하고 정관 통한 하부조직 구성 근거 마련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병원장 추천 서류와 출연금ㆍ보조금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등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필요한 하부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병원 역할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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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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