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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 복지부로…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 서류 제출처 변경하고 정관 통한 하부조직 구성 근거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립대학병원 소관 복지부로…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병원장 추천 서류와 출연금ㆍ보조금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등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필요한 하부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병원 역할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11
  2. 정부·공공시행 시점·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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