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출산·혼인 공제 예산지원 전환…대상 확대 검토
대중교통비 환급은 전 국민 대상으로 넓히고 친환경차 지원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공개한다.
재정경제부가 출산·혼인 관련 세액공제 등을 없애는 대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지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시기를 조정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다. 지원 대상과 수준, 지급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출산·입양 지원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인 현행 최대 공제액보다 적지 않은 혜택을 출산·입양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을 한 차례 공제받는 혼인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소득자에게 한정됐던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공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재정지원으로 바꾼다. 기존 감면 한도는 각각 최대 300만원과 400만원이었으며, 구체적인 친환경차 지원안은 2027년 예산안에 담는다.
재정경제부는 세액공제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나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돌아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은 소득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수혜자를 정하고, 필요 시점에 곧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방향을 검토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소득세 비과세는 세금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해 실질 수익이 줄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처럼 유사한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통합하면 신청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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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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