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2028년부터 인력 도입

건설업 현장 간 이동은 9월 14~29일 신청부터 완화되고 고용제한은 2027년 3월 사업주 단위로 넓어진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는 14일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도 완화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민간 개입 없이 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카자흐스탄은 18번째 송출국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고 취업교육·EPS센터·건강검진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불법체류 방지 제도 개선에도 협력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양국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를 거쳐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업에서는 기존에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된 경우에만 현장 간 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옮길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동할 수 있다.

이 변경은 9월 14~29일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은 6개월 준비 기간 뒤인 2027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로 넓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