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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의무 신설…8월 말 적용

기금법인이 3주 이내 행정청에 보고해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의무 이행을 살핀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업자의 중도 탈퇴 사실을 행정청에 보고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빠르면 8월 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 의무를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탈퇴 사업자가 사내기금을 만들었는지,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생겼는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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