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김포 식자재업체 지게차 추락사고 기획감독 착수
안전·노동 법 위반 함께 점검…주요 위반 확인 땐 사법처리·과태료
고용노동부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한 경기 김포시 식자재 업체를 상대로 4일부터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추락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로 보고 사업장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나오면 안전과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한 점을 엄중하게 본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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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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