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철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주의…안전수칙 당부
2025년 세척조 작업과 2024년 지하 방수공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기에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속 세척제와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에 쓰이는 이 물질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쉽게 휘발한다. 환기가 부족한 실내나 지하에서는 고농도 증기가 짧은 시간에 생길 수 있다.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과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내에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을 막아 질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5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 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다.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에서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작업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환기가 부족한 곳에서는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하며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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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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