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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폭염철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주의…안전수칙 당부

2025년 세척조 작업과 2024년 지하 방수공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기에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속 세척제와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에 쓰이는 이 물질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쉽게 휘발한다. 환기가 부족한 실내나 지하에서는 고농도 증기가 짧은 시간에 생길 수 있다.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과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내에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을 막아 질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5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 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다.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에서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작업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환기가 부족한 곳에서는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하며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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