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교육공무직 700여명 근로기준법 집중 교육
학교 현장 지원업무를 맡는 약 17만명의 노동권익 침해와 분쟁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8일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교육·행정업무 지원을 맡는 약 17만명이다.
이번 교육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현장 지원업무를 맡는 교육공무직에서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노동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이어져 예방 교육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 과정에는 학교 노사관계의 변화, 근로기준법 해설, 근로시간·휴일·휴가와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이 별도로 선발한 교육공무직 7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집중 교육을 한다.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상대로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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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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