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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백옥 주사’ 등 1억6천만원 불법 판매 적발…검찰 송치

범죄수익 7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른바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1억6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가 거래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판매자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나 직거래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납품용이라며 필요 물량보다 많이 주문한 뒤 일부만 병원에 보내고, 남은 의약품을 팔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구매자들은 피부미용이나 운동 때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이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된 의약품이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달리 쓰였으며, 오남용하면 심폐정지나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수익 7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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