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니 할랄 인증 간소화…K-뷰티 수출 부담 완화
인증 제조소는 중복 현장실사를 면제하고 유통 제품 유예기간 연장도 협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인도네시아와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 할랄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보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을 만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BPJPH는 인정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감독관을 고용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신청자가 달라도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전에도 공식 공문을 통해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BPOM은 의무화 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의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규정 개정을 BPJPH와 협의한다. 시장조사와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은 1인당 20개까지 휴대 반입하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
양측은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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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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