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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 ‘양배추 칼’ 2000개 판매중단·회수

경기 광주시 업체가 들여온 한글 표시사항 없는 제품이 대상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무신고 수입 ‘양배추 칼’ 2000개 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돼 판매된 ‘양배추 칼’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 광주시의 제이에스제이가 중국에서 들여온 식품용 기구 ‘노노지 양배추 칼’이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이 제품을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물량은 ’26.7.8.~7.24. 반입된 2000개다.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회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자에게 사용을 멈춘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13
  2. 정부·공공식약처 주요 업무·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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