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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새싹푸드 참치야채죽·짬뽕죽 대상…구매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새싹푸드의 즉석조리식품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이다. 소비기한 9월 2일 제품으로, 생산량은 각각 100kg(200개), 75kg(150개)다.

두 제품에는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의 표시가 누락됐다. 참치야채죽은 소고기도 원재료 표기에 빠졌다. 관련 규정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든 식품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구매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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