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전통시장 사용 땐 최대 10% 혜택
지방 골목상권 8%·수도권 5%로 차등…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방 재정여건 따라 완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구매 할인 5%에 사용 후 환급 5%를 더해 최대 10%의 소비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8년 만의 개편이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어느 지역에서 쓰든 같은 할인율이 적용돼 사용처별로 혜택을 달리 주거나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골목상권은 할인 5%에 환급 3%를 얹어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은 할인 5%만 적용되고 환급은 없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는 가맹 등록과 갱신을 제한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막는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하고,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점 등록·갱신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 자격이 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이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 지역에 15개 이상을 일률 적용하던 기준을 손본 것이다.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할인·환급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 연계 혜택이 붙는다. 지방정부가 이런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하나로 잇는 지방 여행 상품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손잡고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톡채널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돕는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 전환율과 온누리를 활용한 경품 지급 실적 등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기반도 손본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되도록 하고,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시장에 편입돼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 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차등 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정책 개요·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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