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제재 면제…2028년 3월까지 도입 차질없이
EU 이어 영국도 예외 인정, 연 150만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운송·보험 서비스 유지

영국 정부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제재의 예외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들여오는 사할린Ⅱ LNG를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없이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정부가 현지시각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예외조치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2005년 7월 맺은 계약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이어지며, 인도 조건은 FOB 방식으로 국적 18호선과 대한해운이 투입된다.
문제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계속 요청해왔다.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다뤘고,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함께 쓰이고 있어, EU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고,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따라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며, 적용 기간은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의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을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03
-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내용·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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