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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반복지적 5건 전면 점검…4건 연내 조치 추진

국유지 무단점유·세수추계 정확도 등 5개 항목…세수추계위 심의기구 격상, 9월 재추계 의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반복지적 5건 전면 점검…4건 연내 조치 추진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 지적된 5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정책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내고 "국회의 지적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반복 지적 사항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앞당기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신설한다. 실태조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했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했고,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으며,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새로 들여왔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9월 재추계를 의무화한 것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 정확도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과 부동산 세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계속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의 배경으로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사항도 겸허히 경청해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발표 주체·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점검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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