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마련…노동자·주민이 계획 수립 주체로
고용노동부,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협력업체 노사까지 의견수렴 대상 포함

탄소중립 이행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둔다. 지난 7월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추진 과제다. 정부는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뒤 현장에서 특구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전환의 당사자가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협력업체 노사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고용·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하며,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체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지정 요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하고, 고용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다.
특구가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다시 두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중앙 지원센터로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고,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계획 이행과 신규 사업 발굴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의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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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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