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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 발족…중복특허·상표심판 개선 착수

인공지능 허위자료 심판 처리기준 담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도 의견 수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 발족…중복특허·상표심판 개선 착수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손잡고 특허·상표 심판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제1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열고 심판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실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심판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만든 정례 연구모임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심판원 관계자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하나의 발명에 여러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중복되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의 심결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담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특허심판원과 직접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구회의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심판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선,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으로, 김 원장은 지난 2월 27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향후 운영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판결·결정주관 기관 성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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