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거래소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시총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유상증자로도 요건 못 채우자 법원행

AI 영상분석 솔루션 기업 핀텔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신청취지와 이유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추가로 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에 대응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의하고 뉴스룸에 공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가총액이었다. 핀텔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지난 7월 2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려면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하는데, 지정 이후 시총이 200억원을 넘긴 날은 6거래일에 그쳤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1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29억9999만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신주 265만7218주를 1129원에 발행했으나, 신주 상장일 주가가 12.92%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167억원에 머물렀다.
이런 흐름은 실적 부진과 맞물려 있다. 2024년 매출 106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57억72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반기 매출은 43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코스닥 상장 이후 한 해도 영업흑자를 내지 못했으며, 올해 반기 영업손실은 11억원이다.
올해 반기 매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통 솔루션 27억9100만원(64%), 보안 솔루션 9억4400만원(21%), 기타 3억9200만원(9%), 용역 2억5800만원(6%) 순이다. 'PREVAX' 플랫폼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스마트시티 보안·교통 솔루션을 공급해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회사는 상장폐지가 본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텔 관계자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공공 중심 사업을 기업과 소비자 시장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핀텔 관계자는 공공(B2G) 중심 사업을 향후 기업(B2B)과 소비자(B2C) 시장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수주 사례는 아직 없다.
적용처를 넓히는 작업은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AI 버스정류소 안전시스템' 실증에 나섰고, 22일에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혁신장터에 등록했으며, 18일에는 해병대 경계 현장 AI 관제 실증에 착수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핀텔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이달 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했다. 정리매매 보류와 관련한 시장 안내도 같은 날 나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핀텔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01
- 기타사업 확대 실증·선정 현황· 확인 2026.10.01
- 공시실적 흐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01
- 기타유상증자 시도· 확인 2026.10.01
- 기타향후 사업 계획·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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