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메디콕스,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거래소 상대 법원行

서울남부지법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요청…코스닥시장위 결정은 지난달 30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메디콕스,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거래소 상대 법원行
기업·실적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메디콕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1일 공시했다.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메디콕스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사가 거래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디콕스는 조선기자재와 전동기·발전기 사업을 축으로 신약개발과 의료솔루션 유통까지 함께 하는 회사다. 대표이사는 조태용·윤종근 체제로 진해와 김해, 고성에 조선블록과 발전기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12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선기자재가 99억8000만원으로 78.2%를 차지했고, 전동기·발전기 등이 27억9000만원으로 21.8%를 채웠다. 매출 전량이 내수에서 나왔다.

조선기자재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고, 전동기·발전기는 효성중공업과 거래한다. 철도차량용 전동기는 현대로템과 철도청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메디콕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01
  2. 기타회사 개요· 확인 2026.10.01
  3. 공시상장폐지 결정 경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01
  4. 공시사업부문별 매출(2026년 상반기 연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