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부,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방계약 우선조달 기준금액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기준금액 2억3천만→3억5천만원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고시금액 기준은 국가 계약법 기준이 적용돼 참여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 중기부는 이를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은 기존 최대 2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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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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