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정책자금·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보지만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은 제외돼 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사업체이고, 자활기업은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설립해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등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배제됐는데,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왔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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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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