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불공정계약 제한·금전수수 금지
대주주·조합원 영향력 남용 막고 피투자기업 보호 강화…2027년 3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향익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익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회수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Refixing)하는 것도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 불인정과 함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점검해왔다. 또 지난 6월 30일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개정·배포하는 등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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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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