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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중동 의존도↓

최소 도입물량·장기계약 요건 면제, 운임차액 100%까지 환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유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중동 의존도↓
산업·통상·제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2026년 9~12월 기간 한정으로 최소 도입물량(400만 배럴) 및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늘린다. 다만 원유 수입부과금 납부액 범위 안에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대신 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와의 운임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는 약 25% 수준만 환급된다.

이 정책은 지난 4~6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처음 시행됐으나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산유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줄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23
  2. 정부·공공정책 내용·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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