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포상금 최대 100만원
집중신고 기간 9월~11월 운영…지난해 총 2만 4859건 접수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대 분야다.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위험물 방치, 막힌 빗물받이와 하천 제방 유실, 비상구 물건 적치나 불법 소각, 그리고 축제 인파 밀집과 시설물 파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에는 총 2만 4859건이 접수돼 2024년보다 18.3% 늘었다. 특히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 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가 933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신고 시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고,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 위치를 함께 알려주면 정확한 파악에 도움이 된다. 사진은 위험 대상과 주변 환경이 함께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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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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