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연다…보상금 신청 3년↑
시행령 9월 1일부터 시행…2027년 2월 추가신고 재개, 보상금은 2029년 말까지 접수
행정안전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기회를 다시 열고 보상금 신청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료됐던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개된다. 8차 신고 기간을 놓친 이들을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청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6~7월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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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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