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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30년 발행 31.2조

올해 2월 시행된 개정법 근거 첫 국가계획, 재원 다각화·디지털 전환 등 9개 과제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30년 발행 31.2조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첫 5개년 법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은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국가 계획으로,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 원까지 늘린다.

이 계획은 개정법이 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립됐다.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조4000억 원에서 5년 뒤 31조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기업·법인·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재원도 다각화한다.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보완해 안정적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결제 수단의 디지털 전환이 뚜렷하다. 지난해 발행 형태는 카드형이 67.3%, 모바일형이 24.5%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류형은 8.2%에 그쳤다. 발행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지난해 19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가맹점 수도 2020년 139만6000여 개에서 지난해 237만4000여 개로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여 개에서 17만6000여 개로 2배 넘게 늘며 위축된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유통은 감소하는 추세로,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줄었고 처분 건수도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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