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선정 개수·특교 2배↑
주민자치회 제도화 이후 첫 공모전…현장심사·국민평가단 투표 신설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제도화 이후 첫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선정 개수와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기존의 두 배로 늘려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정규 제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분야는 주민자치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갈래로,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된 활동 중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를 중점 발굴한다.
선정 개수는 기존 10개에서 20개로,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서류 전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한다.
접수는 9월 22일까지 시·도를 통해 공문으로 받으며, 최종 선정 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사례별로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우수한 자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모전과 별도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공모 분야·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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