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세청,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원스톱 31일 전국 시행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시·군·구청 한 번 방문하면 신고·등록 동시 처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업을 창업하려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다시 찾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한 번만 방문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서류를 국세청으로 넘기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증명서는 세무서를 찾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미용·종합미용업 등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8개 업종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전국 시행 이후에도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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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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