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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드라벳 치료제 126일 만에 보험 적용…연간 1억→천만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소아백혈병 신약도 급여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허가부터 협상까지 병행하는 시범사업 덕분에 기존 240일 걸리던 절차를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마쳤다.

드라벳 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 발병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가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1인당 연간 치료비가 기존 1억 원에서 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 신약 '폴라이비주'도 새로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새로운 치료 요법이 없었던 환자들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적용 범위가 확대돼 항암치료 직후 초기 단계부터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수익성 부족으로 생산·수입이 끊길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도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올해 약가에 신속 반영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발언]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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