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실거주 확인 8월 31일부터 시행
단기 거주 후 연금 수급하는 제도 악용 막기 위해 상호주의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 추납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등록·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으로 바꾸는 공단 지침을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 서류 외에 출입국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한다.
또한 기존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 국민에 한해 추납이 허용된다.
이번 개선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추납은 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 취득 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외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제도 전반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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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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