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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임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이창훈 신임 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법인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5대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등에서 재판업무를 보고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이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며, 개정법에 따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역할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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