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분리보호 강화·정보공유 확대
현수엽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 중심으로 마련"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에도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우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한다. 경찰이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판단하도록 개선하며, 연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하고,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한다.
장애아동·영유아 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도 단위 연계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설당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고 바닥 안전매트·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춘다.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도 넓어진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에 고위험군 아동을 포함시킨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기관 간 신속 공유를 추진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선 사례관리 거부 시 합동방문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한다.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비 미이용 영유아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1차(약 3만 명)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이 학대 신고됐으며, 199명이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9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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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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