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공계약 특례 22개 폐지·수정…혁신제품 지정권 지방 확대
전수조사로 비정상 특례 도려내고 지방정부에 혁신제품 지정 권한 부여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계약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혁신제품 유형Ⅰ 제도를 개편한다.
재경부는 22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절차를 쓰도록 재경부 장관이 승인한 제도다. 그간 업무 특성과 정책 지원을 위해 운용됐으나 일부 특례가 경쟁성·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드러났다. 재경부가 지난 7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60개 특례가 운영 중이었다.
이 가운데 22개를 폐지·수정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퇴직자 유관업체 수의계약, 견적서 없이 맺는 관행적 컨설팅 용역계약,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축소한 권익침해 조항 등 비정상·불합리 특례 18개를 폐지하고 4개는 내용을 고친다. 강원도 폐광지역이나 원전 주변 지역 상생 협력,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38개는 유지한다.
특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신규 특례에 최대 3년의 재검토기한을 두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실적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운영현황은 대외 공개한다.
혁신제품 유형Ⅰ 제도도 전면 다진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뒤 누적 3078개 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 매출액을 연 1조1000억원(2025년)까지 올렸다. 그러나 지정체계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정주체다. 기존에 중앙정부 장관만 갖던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중복지정은 원칙적으로 막고 혁신제품 평가 일부 면제 근거도 마련한다. 또 기존 이원적 연장체계를 최대 3년 단일체계로 단순화해 행정절차를 줄인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9.23
- 정부·공공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조사 결과·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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