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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글로벌 투자자와 2차 협의체…원화 국제결제망·애프터마켓 점검

외국계 증권사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설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재경부, 글로벌 투자자와 2차 협의체…원화 국제결제망·애프터마켓 점검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을 만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최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한 뒤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랙록,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 외환분야 제도개선 FAQ 발간, 외국계 증권사 해외 차입제한 완화, 예탁원 결제촉진 대금 제도개선, 한국거래소 주식 애프터마켓 개설 등 다섯 가지 개선사안의 진행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정비했고, 9월 21일부터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국내은행 6개 해외지점이 RFI-K로 등록해 정상적으로 원화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본운영까지 외국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주요 질의를 38개 문항으로 정리한 외환분야 FAQ는 9월 29일 배포됐고, 앞으로 지속 추가·업데이트된다.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차입제한도 완화된다. 국내 지점의 경우 현재 불가능한 해외 원화·외화 차입이 허용되고, 국내 법인의 재정경제부 사전 신고 대상 원화차입 규모는 연 누적 5000만달러 또는 10억원 초과에서 상향된다. 예탁원 결제촉진 대금은 9월 29일부터 현금 대신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오는 2026년 10월에는 당일 거래소 장내 결제를 통해 수령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될 예정이다. 납부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26일 배포됐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며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증권거래 가능 시간을 늘렸다.

참석한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과 활용상황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결제일 단축(T+1)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자 협의체를 글로벌 투자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채널로 계속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시장 접근 편의성과 제도개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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