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월 1일 시행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상생임대 특례는 연말 종료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의 시행령 단계 작업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들이면 그동안 3년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적용 기간이 1년 짧아진다.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시행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분부터, 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적용 기한이 설정된다. 그동안은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특례가 영구히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한 안에 양도한 분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외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주택은 특례가 계속된다.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종료일부터 1년까지,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종전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된 적용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 2년의 거주요건을 면제받던 제도는 연말로 막을 내리지만,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1년 더 이어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세제개편안 입법 절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개정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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